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시대 속에서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소규모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도 간단하고, 온라인으로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원금입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며,
신청 방식에 따라 준비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우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6개 주요 플랫폼을 사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
되어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히 이들은 배달앱사와 연동된 정산내역을 통해 자동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도 검증 및 지급이 이뤄집니다.
반면,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체적으로 배달·배송 서비스를 운영한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정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2025년 4월 중 시작되며, 관련 공지는 별도로 발표됩니다.
✅ 대상 조건
해당 지원금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기본 자격으로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연매출은 국세청 연계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되며, 확인 불가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1개인당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1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우선순위를 판단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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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2023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최대 30만원 지원 |
유형 2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플랫폼 이용자 | 신속지급 신청 가능 |
유형 3 | 직접 배송 또는 제3업체 이용 | 확인지급 대상,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유형 4 | 폐업 사업자 | 지원 대상 제외 |
유형 5 | 국세/지방세 체납자 | 지원 대상 제외 |